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0조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