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1조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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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본 수요물자의 설치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본 수요물자의 설치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요구한 경우 계약기간 중 그러한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설치를 맡길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동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한 물품이 현장설치도 조건인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또는 규격서에 정한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수요기관 사업의 시급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설치범위를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에 들어간 초과비용은 별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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