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 (2단계경쟁)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제26조에 따라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수요물자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품목인 경우(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까지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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