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계약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조달사업법」제12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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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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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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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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