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9조 (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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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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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7조제2항에 따라 구매입찰공고서상에 명시된 경우에는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7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에 대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를 제출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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