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6 (변동사항 통보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 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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