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4 (직접생산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위반을 판정한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