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7조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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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경고, 거래정지, 계약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조항에서 이의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혁신조달업무심의회’, ‘계약심사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7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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