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5조 (상품정보의 등록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의5제1항의 상품정보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상품정보를 등록한 계약상대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7조(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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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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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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