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1.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 : 종합쇼핑몰에 세부품명 기준으로 2개사 이상이 등록될 때까지(단,「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명 기준)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세부품명별 분기별 조합의 납품실적 점유율이 해당 세부품명 해당 분기 납품실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의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가 될 때까지3. 제6조제7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계약해지 요청 후 1개월4.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장이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재개 요청 시까지5. 계약 상품과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ㆍ개정, 관련 인증ㆍ면허ㆍ확인 등의 유효기간 만료, 자진반납 또는 취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인증ㆍ면허 등이 취소된 상태에서 납품한 건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6.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단,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은 납품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납품요구건 중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건을 제외한 총 납품요구금액을 말한다.) : 일부 납품요구 이행이 완료되거나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이행 중인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7. 부도, 파산 또는 휴ㆍ폐업,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계약해지 시 까지8.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품목이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되어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 해당 품목을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제외하여 수정계약 체결할 때까지9.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계약금액에 못 미치게 될 때까지10. 삭제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12.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중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13. 계약 상품에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긴급하게 판매 정지를 하지 않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위협이 되는 요인이 해소됨이 확인될 때까지(다만 향후 동일한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4. 계약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되거나 상품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단,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품목삭제 또는 상품정보 수정 등 오류ㆍ착오 사항이 정정될 때까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판매중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부품명 기준으로 2인 이상의 상품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로서, 판매중지된 1인에게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때에는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img id="162793079"></img><img id="162793081"></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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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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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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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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