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9조 (물품의 타소보관)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하는 때에(제조 물품의 경우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초 납품기한 이후에도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품할 물품대가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국가계약법 시행령」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타소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의 장이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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