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 (가격 및 실태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국가계약법」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20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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