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납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서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서면으로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계약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수요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규격의 외형 및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가. 계약물품이 단종된 경우나. 수요기관 사정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된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단종하여 동등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수요기관이 계약물품 규격을 잘못 선택하여 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요구를 한 경우2. 수요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규격서의 시험항목 유지 등),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변경규격이 다른 계약규격과 동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현장 특성을 반영한 외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단, 계약규격의 외형(디자인, 재질 등)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나. 안전을 위해 재질 등을 동등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경미한 계약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3. 삭제
②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 수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의 증가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1.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내역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한 경우로서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이 제23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량할 수 없다.
③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해당 증량분에 대하여는 최초 납품요구 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이하로 하여야 한다.1. 2단계경쟁 제안가격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 기준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주문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3 또는 제12조의4를 위반하거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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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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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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