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1조 (할인행사 및 기획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 1회당 7일에서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할인행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요청은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 해당 할인행사를 종료해야 하며,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할인행사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할인행사를 요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행사를 취소하거나,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외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조달청 주관으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기획전 중 계약단가 할인이 포함된 기획전(이하 "할인상품기획전"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할 계약상대자의 신청을 받는 기간을 종합쇼핑몰 게시판 등에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할인상품기획전 참여횟수를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할인상품기획전 참여 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를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없다.
⑥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이 지나거나, 할인 대상 상품 수량이 소진된 경우 판매를 종료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할인상품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img id="1627930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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