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기간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2조제1항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 또는 규격미달 사실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제2호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계약수량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할 수 있는 수량을 의미하며, 계약수량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납품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수량보다 적게 이루어지더라도 조달청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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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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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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