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 (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4.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제품을 실제로 설치하거나 납품하는 자의 계약상 정당한 이익(설치비용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2단계경쟁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을 취소(2단계경쟁의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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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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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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