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2조 (우대가격 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조달사업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ㆍ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계약상대자가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다수공급자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2. 제11조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할인상품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경우4. 다수공급자계약 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5.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정지 및 같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삭제)1. (삭제)2. (삭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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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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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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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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