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8 (원산지 관리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조달사업법」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원산지의 허위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한 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일 경우 「대외무역법」제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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