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4조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른 선금 또는 제33조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지급완료 후 그 내용을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대금지급을 하는 경우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ㆍ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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