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 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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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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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