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3조 (입찰참가자격의 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일부 계약품목에서 생산 또는 판매 중단 등을 사유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정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어 계약상대자가 해당 품목의 삭제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품목 또는 해당 계약에 대한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품목 삭제 또는 계약 해지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 경우 해당 품목을 삭제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삭제일 또는 해당 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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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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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