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계약의 중간점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구매입찰공고에 정해진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조달사업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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