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9조 (재검토기한)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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