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 (차기계약 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매입찰공고를 취소한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1. 적합성 검토일 기준 해당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의 최근 3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경우2.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담합, 안전도 위해 물품의 납품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수요물자가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3년 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나. 품목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확인된 경우. 단, 계약연장,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은 해당 납품요구건을 종결하거나 일부 납품(수요기관에서 발급한 일부 납품 사실확인서 제출)시 체결다.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5. 제12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6. 제12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7. 제14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21조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10. 제6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11.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12. 제12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 이상 적발 시 : 해당 세부품명, 단, 3차 이상 적발 횟수만큼 제2항의 배제기간을 1년씩 추가<img id="162793231"></img><img id="16279323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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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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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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