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21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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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계약의 중간점검제14조 · 가격 및 실태조사제15조 · 거래정지제15의2조 · 거래정지의 효력제16조 · 판매중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7조 ·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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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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