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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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21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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