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2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공고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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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2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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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2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입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이때,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24조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제25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⑥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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