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8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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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ㆍ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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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ㆍ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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