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출한 관리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현황을 문서ㆍ사진 또는 현장 방문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