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6조 (관리검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세부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에서 정한다.1. 항행시설이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5.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7. 그 밖에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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