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6조 (관리검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세부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에서 정한다.1. 항행시설이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5.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7. 그 밖에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