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6조 (관리검사관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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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세부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에서 정한다.1. 항행시설이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5.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검사 세부 점검항목 등 검사관의 검사활동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에서 정한다.1. 항행시설이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2. 관리검사 실시 중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확인된 부적합한 사항의 통보3. 관리검사 실시 중에 발견된 제17조제1항제1호의 ‘매우중요’ 등급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해당 항행시설의 운영 또는 유지보수자의 자격의 일시정지4.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관리검사 결과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5. 항행시설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관리검사에 따른 조치결과의 내용 확인6. 관리검사 결과 및 지적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사후관리7. 그 밖에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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