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0조 (교육훈련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 받은 날로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2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2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2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삭제〉5.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②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강사2. 교육훈련의 장소3. 교육훈련의 방법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ㆍ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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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고시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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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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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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