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0조 (교육훈련 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 받은 날로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2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2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2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삭제〉5.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강사2. 교육훈련의 장소3. 교육훈련의 방법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ㆍ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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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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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