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0조 (교육훈련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 받은 날로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2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2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2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삭제〉5. 특별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②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훈련과정별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강사2. 교육훈련의 장소3. 교육훈련의 방법4. 교육훈련의 평가방법5. 기타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훈련은 교육훈련 과정의 취지ㆍ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최적의 교육훈련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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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 1. 목적 | 2. 관리검사 대상시설 | 3. 대상시설별 관리검사팀 및 일정 | 4. 총괄 평가 및 권고 | 5. 관리검사 결과 | 가. 00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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