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2조 (관리검사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검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관에게 피복, 노트북, 카메라, 검사차량, 측정장비, 야간업무 수행장비 등 관리검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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