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2조 (관리검사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 시행일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검사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조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청장ㆍ본부장은 관리검사관에게 피복, 노트북, 카메라, 검사차량, 측정장비, 야간업무 수행장비 등 관리검사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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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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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