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3조 (관리검사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팀장이 소속된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검사 세부 시행일정을 수립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사고 등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장 또는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일정과 관리검사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관리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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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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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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