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3조 (관리검사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팀장이 소속된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청장 또는 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검사 세부 시행일정을 수립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사고 등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청장 또는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일정과 관리검사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관리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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