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3조 (관리검사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검사팀장이 소속된 청장 또는 본부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관리검사 일정에 따라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관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장 또는 본부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관리검사 세부 시행일정을 수립하여 항행시설관리자에게 관리검사 시행일 10일 전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기상변화, 항공사고 등 긴급히 항공안전을 확인ㆍ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장 또는 본부장은 관리검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종합계획에서 정해진 일정과 관리검사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청장 또는 본부장이 관리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일정 또는 관리검사팀을 적절하게 변경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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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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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