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7조 (관리검사관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사람을 관리검사관으로 임명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검사관 임명절차는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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