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2월까지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다음 연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당 연도 항행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항행시설 관리ㆍ운영상태 평가 및 분석결과2. 관리검사 중점 추진방향3.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팀4.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 시행일정(분기)5. 그 밖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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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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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