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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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매년 2월까지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다음 연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년 2월까지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다음 연도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당 연도 항행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③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항행시설 관리ㆍ운영상태 평가 및 분석결과2. 관리검사 중점 추진방향3.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팀4. 공항(비행장, 표지소 등 포함)별 관리검사 시행일정(분기)5. 그 밖에 관리검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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