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5조 (관리검사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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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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