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5조 (관리검사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제5장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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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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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