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9조 (출입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검사관이 검사에 필요한 현장에 출입하고, 관련 서류를 열람하여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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