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1조 (교육훈련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항행시설 등의 관리기준 적합여부, 시설의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2. 검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3. 항행시설 관련 규정의 변경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4. 검사관의 교육훈련 이력 사항은 적절하게 기록 및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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