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1조 (교육훈련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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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항행시설 등의 관리기준 적합여부, 시설의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2. 검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3. 항행시설 관련 규정의 변경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4. 검사관의 교육훈련 이력 사항은 적절하게 기록 및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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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항행시설 등의 관리기준 적합여부, 시설의 운영상태 확인 및 점검, 항공기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2. 검사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3. 항행시설 관련 규정의 변경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4. 검사관의 교육훈련 이력 사항은 적절하게 기록 및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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