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9조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장, 본부장 또는 제23조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2. 교관의 이력 및 경력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5. 수료증 사본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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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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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