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9조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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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본부장 또는 제23조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2. 교관의 이력 및 경력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5. 수료증 사본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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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본부장 또는 제23조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2. 교관의 이력 및 경력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5. 수료증 사본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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