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9조 (교육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본부장 또는 제23조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는 즉시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 장소, 기간 및 인원2. 교관의 이력 및 경력3. 교육훈련 과목 및 교재4.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5. 수료증 사본6.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