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6조 (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종료 후 검사대상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디브리핑 동안에 관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관리검사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관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항과 항행시설관리자의 의견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을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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