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6조 (관리검사 결과 디브리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검사팀은 관리검사 종료 후 검사대상자에게 부적합 사항 및 조치할 사항 등 점검결과를 디브리핑(Debriefing)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디브리핑 동안에 관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리검사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관리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항과 항행시설관리자의 의견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판단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등을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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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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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