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23조 (초기교육훈련 등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검사관의 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초기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은 국내ㆍ외의 항공관련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거나 장관이 당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교육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추가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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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직무교육훈련 계획서 (CNS Inspector OJT Plan)…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추가 교육훈련
교 과 목 | 주 요 내 용 | 교육시간 | 비고 5개 | - | 16시간 | 가. 항공법령 및 조직 | - 조직체계 및 인력 구조 - 조직별ㆍ인력별 업무 분장 - 공항시설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 3 | 나. 항공통신ㆍ항행 안전무선시설 발전 정책 | - 항행안전시설 중ㆍ장기발전계획 - 위성항행시스템 구축 계획 | 3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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