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1조 (관리검사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관리검사 대상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관리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검사관의 소속 및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2. 관리검사관 중 해당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관리검사관으로 구성
관리검사팀은 팀장 1인과 팀원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한다.1. 제7조에 따라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후 2년 이상 관리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2. 해당 공항의 관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검사관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검사팀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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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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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