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11조 (관리검사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리검사 대상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관리검사관으로 관리검사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검사관의 소속 및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2. 관리검사관 중 해당 관리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자격을 보유한 관리검사관으로 구성
②관리검사팀은 팀장 1인과 팀원 1인 이상으로 통합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한다.1. 제7조에 따라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후 2년 이상 관리검사관으로 근무한 사람2. 해당 공항의 관할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검사관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검사팀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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