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30조 (직무기술서의 작성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제47조제3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행시설의 관리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검사관의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또는 본부장은 검사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무기술서는 팀장 및 팀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관리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되어 관리검사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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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교관의 자격제26조 · 평가방법제27조 · 수료증의 발급제28조 · 교육훈련실적의 기록제29조 · 교육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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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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