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대상 통보ㆍ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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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그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사대상 우편물로 분류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 우편물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분류한 후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1. 법 제237조에 따른 통관보류 대상 우편물2. 수입신고대상 우편물3. 간이통관대상 우편물4.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5.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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