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우편물 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종료한 때에는 우편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처리한다.1. 심사대상 우편물2.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3.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계대상 우편물4. 마약류ㆍ위조화폐 등 범칙조사대상 우편물
②세관장은 제1항과 같이 분류한 우편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겉포장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리대상물품임을 표시하고 통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1. 마약류2. 총포ㆍ도검ㆍ석궁ㆍ화약류ㆍ전자충격기ㆍ모의총포 등 안보위해물품3. 그 밖에 세관장이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안전한 통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관우체국장에게 해당 물품을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등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물품2.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3. 법 제237조에 따른 통관보류 물품4. 제2항에 따른 관리대상물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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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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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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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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