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제22조에 따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2. 세관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우편물의 수취인이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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