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예외적 수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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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제22조에 따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2. 세관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21조 및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제2호의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간주하여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제22조에 따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우편물2. 세관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을 요청한 우편물
②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우편물의 수취인이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과고지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통관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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