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전전자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1. 우편물의 검사(검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2. 우편물의 과세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심사대상 우편물 선별업무를 포함한다.)3. 그 밖에 우편물 통관 및 감시ㆍ단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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