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후신고를 한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신고를 하여야 한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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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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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