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신고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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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후신고를 한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을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도착후신고를 한다. 다만, 우편물의 겉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되어 통관우체국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우편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경우 통관지세관 관할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도착전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착후신고를 하여야 한다.1.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2.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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