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간이세율 적용 및 세액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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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이하 "통관시스템"이라 한다)에 세액을 입력하여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통관우체국장은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세액을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한 후 우편물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관세 등은 세관장 세입금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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