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통관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통관우체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우편물류센터2. 부산국제우체국3. 인천해상교환국4. 동서울우편집중국5. 부천우편집중국6. 안양우편집중국7. 부산우편집중국8.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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