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사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입하려는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법 제257조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는 X-ray 검색기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X-Ray 검색기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우편물이나 X-Ray검색기 검사결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통관우체국장은 세관장이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60조제2항에 따라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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