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전전자정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우체국장은 법 제256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물의 발송국으로부터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우편물이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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